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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발생지역 가금류 반입 금지”

가축방역심의회서 긴급 결정

긴급가축방역비 26억원 긴급 편성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근무

기사입력 : 2018-01-04 22:00:00

경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전·남북 등 발생 시·도의 생산 가금과 종란, 분뇨 등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도는 전남·북지역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고병원성 AI의 도내 유입 방지를 강화하고자 지난 3일 경남도 가축방역 심의회를 긴급하게 개최해 AI 발생지역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긴급가축방역비 26억원을 긴급 편성,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소독약품, 방역물품 구입과 장비 구입, 방역초소 설치운영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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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원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4일 오전 도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도는 바이러스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하고, 만일 발생되더라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초동방역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AI 조기발견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AI바이러스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 도내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4557농가를 대상으로 22만3000건의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방역관리가 취약한 도축장, 양산과 하동 등 과거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가금류 도축장 3개소(거제, 하동, 거창)에는 소독전담관을 지정해 출입차량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장별 폐사축은 매일, 환경시료는 주 1회 검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2465건을 실시했다.

특히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6년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진단기관 지정 이전보다 판정 시까지 3일 정도의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조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진단체계를 확립했다.

또 지난해 8월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야생철새의 AI 감염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창녕군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순천 창녕 부군수는 3일 우포늪 주변 500m 이내에 위치한 육계 8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농장 출입구 등 축사 주변입구, 퇴비장, 출입기록관리, 축사종사자 방역 등 현장점검했고, 방역 8대 취약농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훈·김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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