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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개선해야- 지광하(울산본부장·부국장대우)

기사입력 : 2018-0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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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었던 울산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심사에서 탈락했다.

울산대병원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의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대상에서 탈락해 인구 120만명의 울산광역시에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같은 ‘경남권’인 진주의 경상대병원과 천안의 2개 대학병원(단국대병원 및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살아남은 사실과 비교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울산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평가기준이 되는 △감염관리능력 △의료전달체계 △의료서비스의 질 면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숫자를 규정대로 채우지 못해 ‘상급(上級)’ 딱지를 떼고 도로 ‘종합병원’으로 주저앉았다.

진료기능과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했고, 권역 내 위치한 병원과의 상대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와 의료질 평가에서는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상대평가 5가지 항목 가운데 의사인력 부문과 교육기능 부문에서 각각 2점씩 감점을 받아 총점에서 1점 미만의 차이로 탈락했다.

결국 권역 재조정과 전공의 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4기 지정심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 일부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변경을 건의했다.

울산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민간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워 울산대학병원이 재지정에서 탈락했다”며 “지역별 실정에 맞게 평가 기준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울산이 대도시인 부산 및 경남과 한 권역에 묶여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인구 120만명에 광역시 승격 20년이 된 울산을 포항, 경주권과 한 권역으로 묶어 울산에서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역을 재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보건복지부에 공식 의견서를 보내 권역 재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다. 지난 2011년 지정 이후 3년마다 재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인프라의 지방분권화’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일부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울산에도 상급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울산시의 건의가 적극 반영돼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되기를 기대한다.

지광하 (울산본부장·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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