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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입 가구 주택설계비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8-01-09 07:00:00


밀양시는 올해부터 타 시·군·구에서 밀양시에 정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건립해 전입하는 가구에 주택설계비 일부를 지원한다.

매년 저출산과 농촌지역 노인인구의 자연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밀양시는 지난 12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 타 지역에서 밀양시에 정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가구에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한다.

이는 대도시에 인접하면서 교통 및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밀양시가 인근 대도시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입가구에는 설계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밀양시는 정부에서 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책이다”고 밝혔다.

김병희 기자 kimb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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