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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경계분쟁 해소 지적재조사한다

올해 교동마을 대상 사업 시행

기사입력 : 2018-0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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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 교동마을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다./합천군/


합천군은 일제시대 작성된 종이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도 사업지구로 확정된 합천읍 교동마을은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이 맞지 않아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많을 뿐 아니라 이웃 간 토지분쟁도 빈번한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이용가치 상승, 주민의 지적측량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은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희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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