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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세요”

경남중기청, 창원공구상가서 홍보

기사입력 : 2018-0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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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들이 11일 창원기계공구상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중기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 창원기계공구상가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사업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미만 고용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경남중기청은 향후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별 홍보전담반을 편성해 수혜자 밀착형 현장홍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박준영 경남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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