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마산해양신도시 ‘3차 공모’ 이번엔 민자유치 성공할까

창원시, 5월 4일까지 제안서 접수

도시공원 ‘대상공원’도 민자 공모

기사입력 : 2018-01-14 22:00:00

속보=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과 ‘도시공원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공원 중 하나인 대상공원민간특례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돌입한다.(2017년 11월 30일 3면)

메인이미지
마산해양신도시 전경./경남신문DB/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1차, 2017년 2월에 2차 공모를 각각 했으나 적합한 사업자가 없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3차 공모에서는 반드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이에 15일 공고해 오는 5월 4일(공모기간 110일)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참가 자격은 ‘국내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건설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는’ 등 1·2차와 같다. 제안 내용도 1차, 2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595가구 넘으면 감점 50점이 주어지고, 시공능력 10위권 이내 건설사가 응모하면 5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앞서 창원시는 1차 공모 때 단독 응모한 ㈜부영주택을 2016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주거·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난해 2월 재공모했다. 이때 국내 건설업체 1곳이 응모했지만 창원시는 1군 업체가 아니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부지 면적은 64만2167㎡(약 19만4000평)이며, 2012년부터 시작한 부지조성 공정률은 현재 약 72%로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사업 예상 사업비 규모는 약 2조원이다.

메인이미지
대상공원 위치도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대상공원(의창구 삼동·두대동 일원, 성산구 내동 일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공원 전체면적 109만5357㎡ 중 이미 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99만8109㎡에 민간사업자가 공원개발 후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유지 면적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제안을 적용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약 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기간은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2월 5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4월 16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현섭 창원시 투자유치과장은 “마산해양신도시는 2차에 걸친 공모와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어 3차 공모를 하게 됐으며, 공모기간 중이라도 공모 외에 다른 해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색하겠다”며 “대상공원 또한 자연과 인간, 문화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특화된 도심형 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원민간개발 특례사업’은 2020년 일몰제(공원부지 해제) 도입 시 공원부지가 해지됨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비 등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에 따른 것이다. 창원시에는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사화공원을 비롯해 공모에 들어가는 대상공원, 가음정·반송공원이 대상이다.

조윤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