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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대한재활병원협회 “4대보험 포함 월 급여 26만원 상승”

일부 병·의원, 야간진료 등 축소해 인건비 줄이기 나서

기사입력 : 2018-01-15 07:00:00


새해 들어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하면서 의료계에도 여파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일반 병원에 비해 인력소요가 많은 재활병원과 동네 병·의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14일 대한재활병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당 월평균 급여가 약 22만원 증가했다. 특히 급여인상에 따른 4대 보험 인상분을 포함하면 고용주의 월평균 부담 상승 폭은 약 26만원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 데 그친 반면에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수가 인상률의 5배가 넘는 16.4%였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야간진료, 휴일진료 등을 축소하면서 추가 인건비 지출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소아청소년과 개업의는 “다른 업종과 달리 의료기관은 의료 관련 면허를 취득한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다”며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방법 외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치과계도 의료계와 비슷한 상황이다. 대형 치과병원의 경우 인원 감축 등으로 예산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보조인력 1~2명으로 운영하는 영세한 치과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와 같은 대책을 더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간호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병원들의 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한 부작용으로 간호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정당한 노동 활동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