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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하세요”

29일까지 성능검사 마쳐야

기사입력 : 2018-01-16 07:00:00


거창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 교체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는 오는 29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성능확인검사를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김윤식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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