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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2020년 이후 30%이상 확대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안건 심의·의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

기사입력 : 2018-01-16 22:00:00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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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또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5만→10만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령안에는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현재의 21개 신고전화에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로 총괄·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법률 개정안 2건, 대통령령 개정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문 대통령의 신년사 후속대책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구두 보고에서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방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글로벌 한식문화 확산 계획’,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언론대응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최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선수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선수들에게 피해가 없다. 23명 그대로 출전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 선수단의 출전규모를 플러스알파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이 22위이고, 북한이 25위로 경기력이 비슷해 북한의 우수한 선수를 참가시키면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점을 언론에 지속해서 설명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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