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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스탠포드호텔 특혜 없어… 절차는 부적정”

감사원, 김동진 시장에 주의 조치

애조원지구 개발사업도 주의 처분

기사입력 : 2018-01-16 22:00:00

속보= 감사원이 김동진 시장과 스탠포드호텔 간에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지난해 11월 22일 6면)

통영시는 지난 9일 감사원이 스탠포드호텔과 애조원에 대해 통영시장에게 주의 조치 공문을 보내왔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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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8명의 직원을 파견해 스탠포드호텔과 통영루지, 삼정그린코아아파트 공사 등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했다.

스탠포드호텔과 루지는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외자 유치 때 김동진 시장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고, 애조원에 건립되고 있는 삼정그린코아아파트는 인근 학교와 학부모 등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스탠포드호텔 특혜에 대해 시가 해안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으로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호텔에 일각 매각했지만 시가 행정재산을 매각한 사실을 인지한 후 호텔 측과 같은 면적의 도남동 땅을 교환하기로 변경 계약했다며 행정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재산 매각계약 체결 부적정성을 들어 통영시장에 주의 조치를 했다.

또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 부적정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 및 중앙투자심사 절차 미이행과 개발개혁 변경승인 등 절차 미이행이 있다며 역시 통영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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