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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학부모 반발로 보류

학부모 “사교육 부담 교육 격차 우려”

교육부 “국민 의견 수렴 후 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18-01-16 22:00:00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일단 보류됐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우선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국민의견 수렴 후 내년 초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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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교육부는 발달 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과열된 조기영어 교육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때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이 생길 수 있다며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결국 교육부는 조기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일단 보류하면서도 “유아 등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며 유아 대상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조기 영어교육 금지 보류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우선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 후 영어과정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상시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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