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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건설현장 3곳 중 1곳 안전조치 위반

고용노동부, 동절기 감독 결과

타워크레인 지지 불량 등 적발

기사입력 : 2018-01-16 22:00:00


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을 이용하거나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동절기 감독을 실시한 결과 경남지역 건설현장 3곳 중 1곳꼴로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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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 8일~12월 20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도내 72곳의 현장을 감독한 결과 사고위험을 방치한 24개(33.3%) 건설현장의 사업주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안전관리자 직무 미이행이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63곳(87.5%)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1억8600만원을 부과했으며, 6곳(8.3%)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타워크레인 지지 불량,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적발됐으며, 사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타워크레인 분전반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감독 대상 중 10곳에서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돼 6곳의 사업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973곳의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155곳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해 43명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총 339곳의 건설현장 사업주들을 사법처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등 사고 우려가 커 정기적으로 감독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에는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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