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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각각

지자체마다 조례 달라 형평 논란

도내 5개 시·군 관련조례 없고

기사입력 : 2018-01-17 22:00:00

경남도에서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로 폐차 차량 중량을 제한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예산 27억8000만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이다. 도는 차량 종류에 제한 없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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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도로변에 노후 경유 차량인 1996년식 현대 갤로퍼가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지자체 기준 들쭉날쭉= 기초 지자체 중에는 조례에 근거해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총중량을 제한하는 곳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의 사업비 지원 근거인 조례를 지정해 놓고 있다. 이 중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원시 등 6개 지자체가 차량 총중량을 2.5t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차량 중량이 2t을 조금 넘는 1t(적재중량 기준) 화물 트럭의 경우 조기 폐차를 신청해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비가 시·군비로만 지원될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조기 폐차 사업비는 시·군비보다 국비와 도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로 차량 총중량을 제한하고 있는 시·군민들은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인 2001년식 RV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A씨(56·김해시 부원동)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다른 지역에 가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김해에서는 조례로 차량 총중량을 제한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차량 중량의 하한선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형평성을 위해 중량 제한을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군, 조례도 제정 안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통영시, 산청군, 함양군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올해 경남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창녕군과 하동군은 올해 사업비를 받기 위해 지난해 말 조례 제정에 나서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창녕군은 조례에 차량 중량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하동군은 차량 중량 제한을 2.5t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차량 총중량 기준을 2.5t 이상 경유차로 제한했다. 하지만 2.5t을 조금 밑도는 1t 트럭, SUV 차량 소유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해 1월 조례를 개정해 차량 총중량 제한 규정을 삭제해 모든 경유차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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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응 어떻게= 진주시는 많은 노후 경유차들이 조기 폐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총중량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경유차들이 많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환경부가 명시한 우선 순위(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를 사업 공고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조례에 총중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최초 이 사업을 할 때 2.5t 이상으로 차량 중량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큰 차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총중량을 완화하는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지원받나=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김해시의 경우 올해 계획은 차량 200대, 사업비 3억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김해시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량별 지원 상한액은 200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 440만원 △3.5t 이상 배기량 6000cc 초과 770만원이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 없이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급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세 체납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차량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준에 맞을 경우 확인서가 교부되고,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말소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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