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머리 맞대야

기사입력 : 2018-01-18 07:00:0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가 축산업계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2개월 뒤 도내 1000여 곳의 무허가 축사가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중단될 것이라고 한다. 2015년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적법한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은 당연하다. 상수원오염 등 환경과 각종 질병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적법화 추진이 저조하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데 있다. 수많은 축산농민들이 범법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현실도 걱정이다.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사용중지, 폐쇄될 도내 축산농가가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경남도는 2016년 3~9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도내 축산농가 1만2250곳 중 절반에 가까운 6052농가가 적법화 대상으로 밝혀졌다. 이 중 17.8%가량이 적법화를 마쳤을 뿐 4005농가가 유예기간별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한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적법화 추진을 보다 여유롭게 추진할 것을 바라고 있다. 무허가 축사 현실이 심각한 점을 감안, 특별법이나 유예연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환경오염은 물론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각종 질병에 홍역을 치러온 점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비용 등 준비기간 부족과 가축분뇨법·건축법 등 법률이 얽힌 복잡한 행정절차도 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축사 적법화의 물리적 어려움을 반영해 유예기간 연장 검토, 지원,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하는 연유다. 특히 영세 축산농민이 대다수인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소규모 축산농가 상당수가 폐업을 택하고 이런 추세는 확산될 것이다. 생존권과 환경문제를 놓고 당국과 농민이 머리를 맞대 현명한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