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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기준 동일해야

기사입력 : 2018-01-18 07:00:00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이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을 느낀다”며 반발했다. 지방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기준이 시군마다 달라 수도권처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정책이나 지원기준이 달라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경남에서는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비 근거 조례를 마련했지만 창원과 김해 등 6개 시군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의 차량만 적용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2.5t으로 제한하는 시군에서는 코란도나 카니발, 산타페 등 경유차 수요가 많은 RV차량은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중량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근 부산시에서도 지난해까지 2.5t 이상으로 폐차 지원 대상차량을 제한했으나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모든 경유차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미세먼지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떠나 경유차 수요가 많은 RV차량을 제외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재원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원이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으로 매칭하다 보니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은 하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미세먼지 저감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서도 안 되겠지만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비 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