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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점검 강화

내달 말까지 1단계 2012호 대상

미추진 농가 독려·축사 철거 안내

기사입력 : 2018-01-18 22:00:00

속보= 경남도는 농정국장을 비롯해 축산과 전 직원이 17일부터 2월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마무리 추진률 제고를 위한 총력추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8일 7면)

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5년 3월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대상으로 올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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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곤(가운데) 경남도 농정국장이 18일 도내 한 축사를 점검하고 있다./경남도/



전체대상 6052호 중 1단계 해당 농가수는 2012호이다. 추진현황은 완료 456호(22.7%), 진행 중 469호(23.3%)이다. 도는 적법화 미추진 농가가 남은 기간 동안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군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전체 대상농가의 80.6%가 한우사육 농가이며 유예기간 연장 입법 발의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설계비, 측량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부담 등으로 적법화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실제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현장 점검을 통해 남은 기간까지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해결책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부분은 축사 철거를 통해 농가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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