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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 청와대 지역기자단 공동 인터뷰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목적이자 의무”

“자치분권은 개헌 여부 관계 없이 지방자치위서 로드맵 완성·추진”

헌법서 비중있게 지역주권 담아야

기사입력 : 2018-0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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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장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정순관(오른쪽)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발언을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듣고 있다./지방자치발전위/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러한 내용을 헌법에 담기 위해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 피력했다. 이에 경남신문을 비롯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은 1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으로부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공통질문)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차 천명했다. 자치분권이 되어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도 했다.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고 보는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그동안 국회 주도로 논의해 온 지방분권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요소 포함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모든 내용이 헌법으로 명문화되면 좋겠지만 일부 핵심내용만 반영될 경우 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가칭)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상당수 개정하는 후속 입법과제도 병행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로서 국가의 당연한 목적 중 하나이고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에 비해 민주의식이 신장되면서 국민들의 요구, 시대적인 상황 역시 더 많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는 호기를 맞은 만큼 지방분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

-(공통질문) 결국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인데, 지방재정 확충안에 대한 두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순관= 국가GDP 3만달러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 있어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재정운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지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의 재정운영에 대한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여 지방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량권 확대의 방법들은 국세의 세원 이양,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인상, 그리고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송재호=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의좋은 형제론’을 설파하곤 하는데, 형제가 여럿 있으면 잘 나가는 형이 조금 뒤처진 동생을 끌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재정분권이 되고 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하 개별질문) 지난해 10월 정부가 자치분권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일정은.

▲정순관= 현재 자치분권 로드맵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고 지역별로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건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반영한 로드맵(안)을 완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업무에 대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자치분권 개헌 여부에 관계없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로드맵(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곧 새롭게 출범한다. 출범 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와 계획은.

▲정순관=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과 이의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정치권의 풍향계에 따라 혹은 개헌 이슈 속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송재호=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의결되었다. 당시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어렵게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재정조정제도와 관련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송재호=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 헌법 104조에는 특별히 중요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재정보조를 주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전체경제적인 균형의 장애 제거, 연방영역에서 경제력 조정,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다. 106조에는 ‘연방 및 주의 수요충당은 공정한 조정을 달성하고 (중략) 또한 연방영역에서 생활수준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상호 조정돼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우리도 헌법에 이런 재정조정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정에서 일부를 재정조정자금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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