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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8개 시군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시

총중량 제한 지자체 규정 삭제

조례 없는 지자체는 제정 요청

기사입력 : 2018-01-18 22:00:00


속보=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경남도가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기초 지자체의 조례마다 차량 총중량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경남도가 18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사업이 끝난 후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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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도로변에 노후 경유 차량인 1996년식 현대 갤로퍼가 주차돼 있다./경남신문 DB/


경남도는 “기초 지자체 조례상 차량 총중량을 2.5t으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어 개정을 통해 내년 사업부터 총중량 제한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18개 시군에 발송했다”며 “내년 사업부터는 동일한 기준이 정립되도록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례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을 2.5t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원시 등은 올해 사업을 마친 후 조례 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가 없어 올해 경남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통영시, 산청군, 함양군도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총중량을 2.5t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원시 등에서도 1t(적재중량 기준) 화물 트럭의 경우 조기 폐차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많이 운행되고 있는 1t 트럭의 공차 중량은 2t 내외지만 차량 총중량은 3t에 가까워 노후 1t 트럭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 종류에 제한 없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6개 시군의 조례에 차량 총중량을 2.5t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RV 차량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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