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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착착’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서희건설 시공 예정으로 ‘인기’

기사입력 : 2018-0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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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합포구 진동 서희스타힐스 배치도./진동지구 지역주택조합/


창원 마산합포구 진동지구 지역주택조합(가칭·이하 진동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창원 진동 서희스타힐스’의 사업 완료가 눈앞으로 다가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 사업의 확실성이 커지고, 1차 조합원 모집이 마감될 것이라는 소식에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 혜택을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

조합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4일 진동면 진동리 648 일원의 대해 ‘창원 진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고시했다. 도시개발구획 지정 고시로 다른 조합아파트보다 ‘안심 사업장’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난관인 토지 확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성을 높였다는 의미다.

지역주택조합은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게 단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고를 땐 토지확보, 인허가 리스크 여부, 시공사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진동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보완해 도시개발법 제22조의 의한 100% 토지 확보와 토지구획지정 고시까지 마친 상태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서희건설(서희스타힐스)이 시공할 예정이다. 실거주자는 물론 안정적인 투자처로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동 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수용 방식은 제반 조건과 시행 능력을 갖춘 건설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어 조합 대행업무가 가능한 대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용역업무(행정·대관)를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있어 현장 토지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로 많은 어려움과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제는 조합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북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창원 진동 서희스타힐스’는 지하 1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74㎡, 총 1280가구(예정) 규모로, 다양한 커뮤니티공간과 넓은 동간거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실현한다. 4Bay로 설계돼 시각적으로 넓게 보이며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생활 편의를 높인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만원 후반에서 600만원 중반대로, 현재 선착순 동·층 계약 중이다. 조합원 가입 자격은 경남·울산·부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가구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는 홍보관(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5-9)을 찾거나 전화(☏ 055-602-1000)로 하면 된다. 김정민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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