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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소액일수록 낮은 수수료 부과한다

당정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

밴 수수료 ‘정액제→정률제’로 개선

기사입력 : 2018-01-19 07:00: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이뤄지는 소액 카드결제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밴 수수료 부과방식은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 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한다.

또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키로 했다.

임차권 보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판매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대책과 관련, “기존 대책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을 1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업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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