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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서 휙~휙 ‘명함형 전단’ 단속 골머리

김해 삼계 상가 등 곳곳 뿌려져

대부분 대출·일수 등 홍보 전단

기사입력 : 2018-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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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3시께 김해시 삼계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람들 사이로 명함 크기의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시내 번화가나 주택가 가릴 것 없이 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명함 크기의 전단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워낙 재빠르게 배포되고 있는데다 과태료 부과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김해시 삼계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47)씨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이 터져 나온다. 바닥 가득히 쌓인 명함 크기의 대출·일수 전단 때문이다. 가게 주변의 전단을 주워 보지만 그때뿐이다.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면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가 넘는 전단이 또다시 어지럽게 늘려 있다. A씨는 “하도 답답해서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항의 전화도 했지만 ‘우리 직원이 그런 것 같다.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다음날 또 같은 전단이 뿌려져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19일 기자가 김해시 삼계동의 번화가 50여m를 걸으며 주운 명함 크기의 전단은 무려 80개가 넘었다. 대부분이 대출 금리와 전화번호만 적힌 대출·일수 홍보물이었다. 검은 헬멧을 눌러 쓴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을 배포하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됐다. 이들은 길을 지나는 사람들 사이로 마치 ‘표창’ 던지듯 능숙하게 명함전단을 던졌고, 전단은 정확히 가게 입구를 향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으로 전단을 배포하는 이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도 있다. B(28·김해시 삼계동)씨는 “명함(전단)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빠르게 던지는 바람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며 “인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와 던지는 탓에 보행에 불편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살포되는 전단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청소마저 쉽지 않다. 북부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전단이 작고 또 보행자가 이를 밟으면 바닥에 붙어 빗자루로 쓸어 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해시가 수거한 이같은 불법 전단은 27만8000여장에 이른다. 전단에 나와 있는 대출·일수 업체 중에는 불법으로 영업 중인 곳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김해시는 수거된 전단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42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이들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지난해 김해시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 12건에 대해 7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법 현수막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명함 크기의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 수거하고 있지만 명함 크기의 전단은 전화번호만 적혀 있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부과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전화번호를 조회해 차단 요청을 하지만 그때뿐이다. 전화번호가 끊기면 또 다른 전화번호를 마련해 전단을 뿌리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전단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 한 장당 8000~2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전단 제작 및 배포를 의뢰한 업주에게는 범칙금 5만원 또는 과태료 500만원이, 이를 배포한 사람은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다

경찰 역시 광고물을 무단 부착, 배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배포 오토바이는 대부분 번호판이 없어 조회가 어렵고 마스크를 쓰는 탓에 얼굴조차 식별할 수 없고, 경찰과 순찰차를 보면 급하게 달아나기 때문에 2차 사고 등 위험성도 커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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