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팀’ 처벌해도 피해 농아인 구제는 '막막'
피해신고액 94억… 미신고 건수까지 수백억 될 듯
2심서 형량 줄이려 변제·합의 예상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의 핵심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엄벌을 촉구해왔던 피해 농아인들은 한시름 놓은 분위기이지만 피해 구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이들의 피해규모는 약 150명의 피해자에 액수는 약 94억원이다. 하지만 신고를 꺼리는 등 집계되지 않은 피해 건수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피해 대책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 인도에서 투자사기조직 행복팀 피해자와 농아인들이 투자사기단 ‘행복팀’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재판 과정에서 총책 등 가해자들은 투자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해 신고를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심지어 행복팀을 비판·탈퇴하는 이들에게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가 붙잡힌 후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대부분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살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있었다.
반면 총책A(44)씨 등 핵심간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에 대해 “행복팀과 관계없다”며 다른 핵심간부 등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총책 A씨 등 핵심간부들이 향후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 피해 변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행복팀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박영진 부위원장은 “1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가해자들이 2심에서 피해변제나 합의를 놓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내분을 꾀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힘을 합쳐 하나가 돼 피해변제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