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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설 이전 계약 대금 조기 지급

불공정 행위 특별 점검도

기사입력 : 2018-02-07 07:00:00


함안군이 설을 앞두고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불공정 행위 특별 점검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계약과 관련한 대금 31억원을 신속 지급하고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법정기간인 14일에서 7일로, 대금 현금 지급 기한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한다.

또 계약 상대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간도 종전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운영한다.

군은 하도급·장비대금과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 현장지도와 점검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허충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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