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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주민 불편 주는‘숨은 규제’ 없앤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 제약 조례 등 정비

기사입력 : 2018-02-09 07:00:00


함안군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정 등 모두 32개의 조례를 정비해 제도 속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를 없앤다.

8일 함안군에 따르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기반으로 ‘함안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를 영업개시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 모두 32건을 선정해 22건은 개선했다.

이 가운데 상위법령 위반 4건, 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2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3건을 비롯해 주요 사례별 공유재산·계약 1건 등 모두 10건의 미정비 조례를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이들 조례 개선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15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일반적인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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