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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규제해소 위해 조례 정비 나서

상위 법령위반 4건 등 18건 대상

기사입력 : 2018-02-13 07:00:00


거창군이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규제해소를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1차 정비계획으로 상위 법령위반 4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10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2건 등 각 분야 18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해 조례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의 건축, 산업, 일자리, 문화관광과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에서 발행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 효과가 큰 조례를 우선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14건의 입법컨설팅을 받아 조례를 정비해 2017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받았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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