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거제시, 녹지서 풀리는 땅 8곳 개발 묶는다

아양동 산 75 일대 등 84만9914㎡

도, 이달말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

규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기사입력 : 2018-02-12 22:00:00


거제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앞두고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공원구역에서 풀리는 지역 등 8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의 고시와 거제시의 지정은 이달 말까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곳은 △연초면 오비리 672-1 일대 23만1939㎡ △덕포동 317 일대 9만4048㎡ △장승포동 400-9 일대 1만7178㎡ △장승포동 132-1 일대 5만7019㎡ △능포동 405 일대 4만7560㎡ △아양동 산 75 일대 34만9155㎡ △옥포동 산35-7 일대 2만5857㎡ △장평동 116-12 일대 2만7158㎡ 등 총 84만9914㎡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비리와 덕포동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이며, 나머지 6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이라며 “이 구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단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및 공익·재해 예방·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지정 예정인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행위가 이뤄지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 639-4423)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홍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기홍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