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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내달 시행

어른 1000원, 청소년 등 500원

군, 운수업체 수입 감소분 보전

기사입력 : 2018-0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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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하창환(가운데) 군수와 박종덕(왼쪽) 서흥여객 대표, 강병구 경전여객 대표가 단일요금제 협약식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합천군/


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합천군은 지난 9일 군수실에서 하창환 합천군수, 박종덕 서흥여객(주) 대표, 강병구 경전여객(주)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합천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으로 합천 관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250원에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5100원(가야면 해인사)까지 부담했으나 1000원으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보전하고, 서흥여객(주), 경전여객(주)은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 보호,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 군수는 “더 많은 주민들이 요금 부담 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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