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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획정, 내일 국회 통과도 불투명

처리 무산되면 28일 본회의로 또 넘어가

기사입력 : 2018-02-19 07:00:00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날 오전 중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다음 본회의는 28일이다.

3월 2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하면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헌정특위는 지난 6일 여야 3당 간사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로 이미 시한을 두 달이나 넘겼다. 광역의원 증원은 여야가 동의하지만 얼마나 늘리는지 세부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원 정수는 50명과 52명을 놓고 공방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법사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법안 상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일부 상임위의 법안심사 ‘보이콧’ 방침을 풀지 않겠다고 맞서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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