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파] 국회 ‘직무유기’- 차상호 정치부 차장
선거가 코앞이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은 벌써 시작됐고, 선거비용제한액도 공고됐다. 그런데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디에 출마하라는 말인가. 깜깜이다. 선거구가 언제 획정되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등 문의가 많지만 대답해 줄 게 없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아는 곳이 딱 한 곳 있다. 바로 국회다. 그런데 일을 안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도의원 선거구를 구체적인 지역까지 정한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정수만 정한다. 이후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과 구체적인 인원까지 안을 만들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또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가 조례안을 심사해서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거친다. 선거법 개정은 오롯이 국회 몫이다.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국회는 하세월이다.
▼헌법 개정을 논의한 개헌특위와 선거법이나 제도 개선을 논의한 정개특위가 활동한 지는 오래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물도 없다. 우리는 몇 해 전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논란을 겪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도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결국 선거 일정이 연기되기도 하는 등 국회는 전적이 많다.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내놓는 것도 방법이다.
▼선거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당장 예비후보등록 일정은 차질을 빚는다. 선거비용도 달라진다. 4년마다 선거구 획정을 제때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 4년 전 국회가 선거법을 늦게 개정한 데다 도의회마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중앙선관위가 지금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적도 있다. 굳이 권한과 책임을 놓고 싶지 않다면 일하라~ 국회!
차상호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