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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성추문’ 이윤택·하용부 지원 끊었다

문화재청, 하용부 전승지원금 중단

김해시, 이윤택 전 감독 위탁운영한 도요창작스튜디오 계약 해지 통보

기사입력 : 2018-02-20 22:00:00


속보= 성추문을 불러온 이윤택 전 밀양연극촌 예술감독과 하용부 전 밀양연극촌 촌장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징벌적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20일 1·5면)

김해시는 이윤택 전 감독이 대표를 맡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도요창작스튜디오에 대해 20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요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운영비와 행사 보조금 등 시의 지원이 일절 중단된다. 이 시설은 경남도교육청이 소유권을 가진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시와 교육청 간 사용 계약은 오는 3월 28일께 만료될 예정이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사용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스튜디오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고 향후 교육청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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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극촌 성벽극장./경남신문 DB/


이 감독이 고향인 부산에서는 ‘이윤택 흔적’ 지우기도 벌어졌다. 부산 동구청은 같은 날 초량동 이바구길 ‘인물사 담장’에 설치된 이 감독 기념 동판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2013년 설치된 동판은 이 감독 사진과 그를 ‘전방위 연출가’로 소개하는 글이 적혀 있다. 동판 철거는 설에 이바구길을 찾은 한 관광객이 이 감독 관련 기념물을 발견해 소셜미디어 등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앞서 밀양시는 19일 밀양연극촌을 무상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밀양연극촌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극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른 방식의 운영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하용부 전 밀양연극촌장에 대해서는 당장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보류됐고, 사실 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보유자 인정 해제도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하용부 보유자는 정상적인 전승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200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로 지정돼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달 131만 7000원의 전수교육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문화재청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을 해제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존 법령이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로 돼 있었지만 2016년 시행령에서 ‘인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됐다. 전승기술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화재청에서 직접 인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18일 김보리(가명)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갤러리에 올린 글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김씨는 2001년 이윤택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전 밀양연극촌 인근에서 하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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