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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책위 ‘노량대교 취소 소송’ 등 반발

“국가지명위원회 결정 수용 못해 정부에 이의 신청 등 절차 밟겠다”

군민대책위, 군청서 회견 가져

기사입력 : 2018-02-20 22:00:00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남해군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새 교량 명칭으로 ‘노량대교’를 의결한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동군은 두 지자체가 국가지명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제출한 만큼 남해군이 새 교량 명칭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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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 만들어진 남해대교(왼쪽) 옆에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새로운 대교가 나란히 있다./경남신문DB/



대책위는 20일 오전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대책위원장은 박영일 군수, 박득주 군의회의장, 류경완 도의원, 최연식 전국이통장연합회 남해군지회장, 정철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장 등 5명이 맡고 있다.

대책위는 먼저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명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명결정과 관련해 불복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결정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책위는 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대상으로 지명결정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가지명위원회의 교량 명칭 결정은 연륙교 이용의 주체인 섬 지역 주민의 정서와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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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다리 명칭 결과와 관련해 남해군 공동대책위원장들이 20일 오전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해군/



하동군은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이전인 지난 1월 남해군과 하동군이 교량 명칭과 관련해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경남도를 통해 국가지명위원회에 제출했는 데도 지명위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동군은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격전지이자 순국지인 노량해협을 중심으로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하는 관광산업을 부활시켜 양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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