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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밀양시, 화재참사 후속 대책 논의

시청서 ‘재난안전 정책협의회’ 열어

도, 소방안전·재발방지 등 대책 제시

시, 의료비·장례비 등 지원방안 제시

기사입력 : 2018-02-21 07:00:00


밀양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남도와 밀양시가 20일 밀양시청에서 ‘재난안전 정책협의회’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밀양시장과 양 기관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처 상황, 피해자 지원방안, 재발방지 대책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분야별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우선 화재발생에 따른 긴급대처상황과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수습을 위한 지원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당시 사고 당일(1월 26일) 도 사고수습대책본부가 꾸려졌고, 지난 3일까지 24시간 비상운영을 했으며, 화재진압과 재난상황관리, 의료·구호·심리·장례지원, 시설응급복구 등에 소방관 포함해 2615명이 투입됐다.

도는 재발방지 주요 대책으로 △민간단체 대표 및 전문가 98명으로 구성된 도민안전제일위원회 출범·운영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체험을 지속 추진하는 재난안전교육 TF 신설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교육 훈련장을 경남소방학교로 승격시켜 도민들의 소방안전교육장으로 활용 등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밀양시는 화재 수습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와 부상자 등 의료비, 사망자 장례비 등 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양 기관은 재난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발생 시 다수피해 우려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및 가중범위 상향조정 △의료시설 4층 이상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전체 의료시설 확대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원인 분석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사망자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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