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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참사 후 3일 내 숨진 42명 ‘화재 사망자’ 분류

사망보상금 지급 기준 윤곽 밝혀져

나머지 8명은 부검 결과 따라 결정

기사입력 : 2018-02-20 22:00:00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의 연관성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의 윤곽이 밝혀지고 있다.

현행 소방방재청 훈령 36조에 따라 화재 현장 부상자 중 72시간 이내 사망자는 일단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된다. 이에 사망자 50명 중 화재 발생 3일 후인 지난달 29일까지 숨진 39명과 이후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연기 등으로 사망한 3명 등 총 42명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되지만 나머지 8명은 부검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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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문동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경남신문 DB/



밀양시와 밀양경찰서는 추가 사망자에 대해 화재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 사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처럼 경찰이 사인 규명에 신중한 배경은 화재와의 연관성 여부에 따라 보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피해 보상금은 병원이 가입한 보험금, 병원 측의 보상(위로금), 국민성금으로 구성된다. 세종병원 화재는 자연재난이 아닌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상금과는 별개로 시는 정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화재 잔해물 처리와 합동분향소, 합동위령제 등 화재 현장 조기 수습 비용으로 사용했다.

현재 병원 측이 가입한 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등으로 구성됐다. 사망자에게는 1인당 2000~8000만원, 부상은 상해급수별로 1인당 최대 1500만원(1급 1500만원~24급 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국민성금은 19일 현재 5억6091만9000원이 모금됐다.

시 관계자는 “유족과 병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0일 현재 사망 50명, 부상 142명으로 집계됐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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