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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정도 못한 공직선거법, 국회 뭐하나

기사입력 : 2018-02-21 07:00:00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정수 등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0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 일정은 매우 촉박하나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는 탓에 지역마다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진행된 선거구 획정 논의와 무관하게 오는 3월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받기로 했다.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의 직무유기가 한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맞물려 납득하기 힘든 구태만 재연되고 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쟁점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공직선거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초반부터 심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심한 몸살을 앓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13일 이전에 광역의회 의원 정수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됐어야 했다. 하지만 19·20일 ‘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대치 끝에 합의안 마련이 불발됐다. 그간 진행과정을 들여다보면 여야의 속내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무엇보다 여야는 지역별 광역의원 증원 규모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당리당략 속에 정쟁만 반복하다 법정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긴 사태를 초래하게 된 연유다. 개정안이 처리돼도 시·도 조례에 반영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혼란이 점쳐진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는 가까스로 정상화되면서 계류됐던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국회 재가동은 다행이지만 다른 법안에 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늑장처리로 인해 정말 답답하다는 여론이다. 이대로라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자기가 출마할 선거구도 정확히 모른 채 선거에 나설 지경이다. 연속으로 헛바퀴를 돌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켜보는 이들의 심정은 당혹스러울 정도다.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선만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선거 일정에 혼란을 주면서 ‘깜깜이 선거판’이 만들어질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