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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제조·판매한 간 큰 일당

‘니코틴·타르 범벅’ 수제담배 불법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독자 브랜드 만들어 가맹점 확보… 2명 구속 17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8-03-13 22:00:00

건강에 유해한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검거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지연 부장검사)는 불법 수제 담배 제조업체 대표 2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통영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제 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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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한 담배제조기계와 수제담배.


검찰은 이들에 대해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등 흡연을 유도하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영업했다.

또 일반 담배처럼 ‘000타바코’ 등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영업방법만 잘 이용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제조기 등 담배제조 기계를 이용해 손님들이 수제 담배를 직접 만들게 한 뒤, 시간(갑당 약 1시간 소용)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가게나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상 유통 담배 가격(1갑당 4500원) 절반 수준인 2000~2500원에 불법 수제 담배를 팔았다.

검찰이 압수한 담배에 대한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한 결과,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검찰은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돼 전국적으로 판매업소 500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제 담배 시장 규모는 전체 담배시장의 약 2%(연간 9000만갑)로 이로 인한 국세 누수액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함유량도 적어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한다.

글·사진=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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