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고] 농가 경영회생과 안정된 노후를 위해- 조명호(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사장 직무대리)

기사입력 : 2018-03-14 07:00:00
메인이미지

오늘날 우리 농촌은 농업종사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업도 1차 산업의 범주를 벗어나 2, 3차산업과 융합해 6차산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농업, 농촌은 내·외부 환경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중 농업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영리스크 및 은퇴 후 소득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 및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우리 농촌에서는 영농 기계화에 따른 고가의 농기계 구입과 시설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대규모 영농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이 실패할 경우 농업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해·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산물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영농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영농부채를 떠안게 돼 회생불능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영농실패,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더라도 농지가격의 1% 이내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다.

다음은 농지연금사업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경작자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매월 나오는 월 지급금으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보농지는 계속해서 영농하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이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생 애써 마련해 온 농지를 노후를 위해 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덜어 주는 좋은 제도다.

농지연금사업의 지급방식도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지연금 신청대상이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작년까지 농업인으로 한정)로 대상범위가 확대돼 고령 은퇴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 및 농지연금사업 외에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쌀전업농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농·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을 최우선 지원대상자로 해 최대 2~6ha까지 농지구입과 임대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력이 부족하지만 영농 정착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조명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사장 직무대리)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