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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고소 재수사하라”

거제여성회 “경찰 무혐의 처분 분노”

성명서 내고 검찰 철저한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18-03-14 22:00:00

속보= 거제여성회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16)이 성폭행당했다며 아버지 A씨가 10대 청소년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최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3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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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거제여성회는 성명서에서 “10대 청소년을 여관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두 명의 남성에게 무혐의를 적용시킨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성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건이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돼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과 박탈, 방임 상태에 놓여 있다”며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비장애·남성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장애 특성을 반영해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에서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지적장애를 가진 딸(16)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딸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B·C씨 등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2명을 거제경찰서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딸이 형법상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이고, 거제시내 모 병원에서 판정받은 지능지수 (IQ)가 준지적장애인 수준으로 나타나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B씨와 C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서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여러 번)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 A씨는 “B·C씨가 딸에게 술을 마시자며 수차례 여관으로 유인해 만취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창원의 모 병원에서 판정받은 딸의 지능지수는 지적장애인 3급(50~70)에 해당하는 ‘58’로 나타났다. 58의 수치는 B·C씨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임신한 A씨의 딸은 지난 1일 남아를 출산했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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