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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목공소 화재, 무허가 위험물저장소가 피해 키웠다

목공소 옆 건물 유류에 옮겨붙어

소방서 “저장 업주 사법처리 계획”

기사입력 : 2018-03-15 22:00:00

14일 오후 김해의 한 목공소에서 난 불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소로 옮겨 붙는 바람에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14일 오후 3시 30분께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의 한 목공소 집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목공소 옆 위험물 저장소에 저장된 유압작동유로 순식간에 옮겨붙으면서 7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 45분 만에 꺼졌다. 진화에는 소방차량 16대, 소방헬기 1대, 굴착기 1대와 소방대원 45명을 포함한 71명이 동원됐다. 또 화재로 발생한 검은 연기가 국도 14호선을 뒤덮으면서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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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의 한 목공소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독자/


김해서부소방서 특별조사반이 15일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불이 옮겨붙은 180㎡ 규모의 위험물 저장소는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 내부에는 유압작동유 1만4000리터(드럼통 60개, 20리터 말통 100개)를 허가받지 않고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압작동유는 제4류 위험물 제4석유류로 분류돼 6000리터를 초과할 경우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로 위험물을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해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소로 옮겨붙어 폭발과 함께 연기가 심하게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유압작동유를 불법으로 저장한 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김해시로 이첩해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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