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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납자 77명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 발송

재심의 거쳐 11월 홈페이지에 공개

기사입력 : 2018-03-16 07:00:00


거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77명에게 명단공개 대상 예정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77명의 총체납액은 377건 17억88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및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11월 14일께 거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기홍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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