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도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50%에 근접

근로자 7만3000명 신청 48.5% 기록

기사입력 : 2018-03-16 07:00:00


그동안 저조했던 경남지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5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4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경남지역 근로자수는 7만3000명으로, 신청률이 48.5%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신청률 51.9%(근로자수 122만6000명)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조정 (16.4%)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융자), 기술개발사업, 창업도약패키지·수출성공패키지사업 신청시 다양한 우대혜택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경남중기청 김지영 주무관은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을 해 정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명용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