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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12명 기소

기사입력 : 2018-03-16 13:17:16

지난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법인 이사장 등 12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박현철)은 이번 화재 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물어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6)씨,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59·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 병원장 석모(53)씨,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1명과 전직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1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사장 손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화재를 발생하게 해 환자와 병원 의료진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당직 의료인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둬야 함에도 간호사를 두지 않거나 의료인 수 변경 허가 없이 당직의사 4명을 고용한 혐의(의료법 위반), 목조 휴게실·컨테이너 창고·목조 비가림 천장 등 4건의 불법 증·개축을 한 혐의(건축법 위반), 병원에 10kw 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총무과장 김씨와 행정이사 우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159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다.

세종병원 병원장 석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지난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대진의사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1명과 전직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1명은 세종병원 바로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에는 자가발전시설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4월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결제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석씨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대진의 3명과 약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전 세종요양병원 의사(76)와 의약품을 조제한 간호사(44·여), 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대를 설치했다고 허위서류를 작성한 발전기 운영자(41) 등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의료법·약사법·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메인이미지 밀양세종병원 화재현장.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이 시커멓게 불타 있다. /전강용 기자/


경찰 수사본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세종병원 화재 발생원인을 1층 병원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전기배선이 꺾임, 눌림, 마찰 등의 이유로 단락이 발생해 불이 났다고 결론내렸다. 수사 결과 세종병원이 26년 동안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노후 건물로서 천정 안쪽에는 단열재·보온재와 석고보드 사이에 시공된 전열선이 노후된 채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천장 전선이 스티로폼을 관통하고 있어 전기단락으로 인한 불꽃 발생 시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종병원 전체 사상자 수를 밀양시가 집계한 192명과 달리 사망 50명, 부상 109명 등 159명으로 규정했다. 부검결과 연기흡입 흔적이 있는 사망자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판단해 공소장에 사망자 수를 50명으로 적시했다. 또 단순 이송된 인원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이번 화재로 상해가 증명된 피해자 150명만 부상자로 적시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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