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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명함 주며 상습 술값 편취 40대 구속

기사입력 : 2018-03-16 15:53:34

창원서부경찰서는 주점에서 명함을 주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일대의 노래주점 8곳에서 박사 학위 등이 기재된 자신의 업체 명함을 주며 향후 술값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의창구 봉곡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명의 등록은 돼 있지만, 사무실이 A씨의 월세방으로 돼 있는 등 별도의 영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명함에 기재된 석·박사 학위 수료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사기 등 전과 22범인 A씨는 지난해 6월 상습사기 혐의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같은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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