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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 20~30대 남자 3명에 징역형

채팅으로 알게 된 후 승용차 등서

수차례 성관계·성추행한 혐의

기사입력 : 2018-03-18 22:00:00

법원이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등 성폭력을 가한 20~3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는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자 초등학생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B (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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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또 A양을 채팅으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C(29)씨와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D(36)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께 도내 모 지역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을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C씨 역시 지난해 8월께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을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후 모텔로 데려가 또 성관계를 가졌다.

D씨는 지난해 7월께 A양을 수차례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큰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영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C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부양해야 할 부모 모두 장애인으로 C씨가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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