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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차량 추락장소, 알고보니 주차장 불법 사용

농어촌공사, 휴게장소로 사용 허가

주차장 사용사실 알고도 제지 안해

기사입력 : 2018-03-21 22:00:00

속보= 여성 6명이 탄 승합차가 창원 주남저수지에 빠져 경찰과 시민에 의해 구조된 사고와 관련,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 옆 식당의 주차공간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20일 5면)

21일 창원 주남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이하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변의 A식당 앞 주차공간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유수지로, 식당 업주에게 임대료를 받고 휴게장소 용도로 사용허가를 내줬다. 해당 부지는 휴식공간이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농어촌공사측은 설명했다. 유수지는 물을 담기 위한 부지로, 농어촌공사는 상시적으로 물이 저수된 공간 이외 남는 유수지를 주로 농민들의 경작지로 임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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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창원 주남저수지변 식당 주차장에서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건져내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를 임대한 A식당은 이 땅을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사용해 왔다. 농어촌공사 역시 A식당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준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인데, 매번 가서 주차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것은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용이 아닌 식당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유수지 문제와 관련해서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고가 난 당일까지 주남저수지의 유수지는 식당의 정원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면서 “2015년, 2017년 농어촌공사에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와 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와 답변이고, 유수지 관련 문제는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수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기능을 유지, 존속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불법 사용 중인 주남저수지 유수지를 전수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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