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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국무총리 권한 강화

■ 권력구조, 선거·사법제도

대통령 권한 분산·국가원수 지위 삭제

기사입력 : 2018-03-23 07:00:0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대신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담았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조 수석은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조 수석은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은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조 수석은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22일 사흘 동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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