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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미리 베어낸다

벌채 비용 지원 조례 본격 시행

장마 전 거목·고사목 제거키로

기사입력 : 2018-04-17 07:00:00


의령군이 일상생활에서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재해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조례는 주택가 비탈지 또는 도로변에 위치한 거목이나 고사목이 강풍 등 자연 재해시 가옥과 불특정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전 벌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은 이 조례와 관련,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수목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벌채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들이 벌채 대상 수목을 제거를 요청할 경우 기관, 전문업체, 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제거작업은 장마철 이전인 오는 5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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