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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남해, 권한대행 체제로

허기도·박영일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후보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직무정지

기사입력 : 2018-04-17 18:14:34

허기도 산청군수와 박영일 남해군수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두 지자체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법(제1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60일전인 지난 14일부터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에 이들 두 군수는 예비후보 등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어깨띠를 두르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내달 24~25일 후보로 등록하면 역시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만 정지된다. 임기가 오는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선거일부터 임기만료까지는 단체장직을 수행한다.

아직까지는 2명이지만 선거가 임박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단체장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단체장이 공석이거나 출마하지 않는 경남도, 통영,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함양, 합천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출마예정자는 안상수 창원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등이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경우 도지사선거에 나서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로 현재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권 시장이 예비후보자를 사퇴하면 시장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달리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은 이런 제약이 없다. 같은 선거구에 재선에 도전할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해도 지방의회에서 의원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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