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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연루 의혹’ 김경수 특검 도입되나

민주당 법사위원 반대 땐 상정 안돼

상정돼도 의원 과반수 찬성해야

기사입력 : 2018-04-17 22:00:00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의원이 1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애초 17일 예정했으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 해명 등으로 연기했다.

김 의원이 출마선언 장소를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한 옛 진주의료원 자리로 정한 데는 ‘홍준표 도정’에 대한 대립각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보수성향이 강한 서부경남 표심을 잡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지사 출마 선언에서도 ‘댓글사건’ 연루의혹에 대한 해명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에 이어 16일 두 차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무관함을 해명했지만 의혹은 더욱 확산하면서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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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재옥(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신보라 원내대변인이 17일 ‘댓글조작 진상규명, 김기식 범죄혐의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만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해 선거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6·13 지방선거 전 특검 도입을 통한 수사가 시작된다면 김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작성과 증인채택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현재 여야 상황을 고려하면 특검 도입과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게 관례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반대할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7개월 가량 시일이 걸려 실효성이 낮다. 게다가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이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특검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 수는 각각 116석과 30석(평화당 활동 비례 3인방 포함)으로 재적 의원 수(293명)의 과반인 147석에 1석이 부족하다. 여기에 민주평화당 14명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무소속 의원 등이 가세하면 과반 의석은 확보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도입에 적극적인 만큼, 민주평화당은 아직까지는 다소 미온적이어서 특검 도입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에 특검이 도입되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이어 역대 13번째 특검이 된다.

‘댓글조작 특검’을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은 17일 소속의원 116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국회 본관앞 계단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투쟁본부 천막을 설치한 뒤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 발대식을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평화당은 동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김경수 의원은 유력한 경남지사 후보다. 한국당이 유력후보 흠집내기를 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면 또다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권·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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