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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7000만→8500만원

3자녀는 소득 1억까지 허용…대출한도 3억→4억원

기사입력 : 2018-04-24 21:57:54

맞벌이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 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서민·실수요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조만간 출시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무주택자 등 서민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소득 요건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올린다. 외벌이와 맞벌이를 모두 포함해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는 0.2%p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요건과 대출한도도 각각 7000만원과 4억원에서 1억원과 4억원으로 확대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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