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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근로자 자녀수 기준 필요”

함양군, 규제개혁 과제 50건 발굴

개선 건의안 중앙부처에 제출키로

기사입력 : 2018-04-26 07:00:00


함양군이 생활 속 불편 및 지역활성화 저해 각종 규제를 발굴, 불합리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현출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 및 발굴 보고회를 열고, 민생규제 혁신과제와 네거티브 규제 및 일자리 중심 규제 등 3개 분야 50여 건을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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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보고회는 전병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및 향후계획 보고, 해당 실과소장의 규제개혁 추진점검 및 발굴 보고, 강현출 부군수의 마무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규제 발굴 건의 사례 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기준을 근로자 300명으로 조정하고, 보육대상인 근로자 자녀수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자는 규제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번 규제 개선 건의안은 중앙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 건의안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면 앞으로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일하는 여성들의 보육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에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함양군은 올해 1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계획수립,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제 실시, 관내 기업체 대상 규제개혁 참여안내 서한문 발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법제처 조례개선사례 50건은 9월 말까지 정비하고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 향상 등에 주력하며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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